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3일 언니의 당선을 도우려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교수 A(55·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광주 서구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언니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96명에게 보내는 등 이 무렵 9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1천800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언니는 후보등록을 포기해 본 선거에는 나서지 못했다.
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살포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