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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 징역 2년 확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9.13 11:32


대법원 1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