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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확정

정혜진

입력 : 2012.09.13 10:55|수정 : 2012.09.13 11:53


성남시 예산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남시 예산 2억5천9백여만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뇌물 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