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주한미군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내년에 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으로부터 피해를 받고도 신청 방법을 몰라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 등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에는 전담 변호사와 상담 직원이 배치되며, 주한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건ㆍ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과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배상 절차 등을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천 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