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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 공무원'에 중징계 요구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9.12 17:50


직원들에게 금품을 상납받거나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위 간부인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주요연구사업 담당자 등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편취해 6천 4백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골프장이나 술집에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책임연구원 등에게 대외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해 1천 4백만원을 받았고, 2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외상대금 79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A씨가 자격이 미달하는 조카딸과 지인의 친척 등이 해당 연구원에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적발하고 A씨에 대해 교과부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서울 동부병원 등 공립병원 의사 3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천에서 2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