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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서 '묻지마 흉기난동' 20대 구속기소

입력 : 2012.09.12 18:00


울산지검은 슈퍼마켓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로 윤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10분께 울산시 중구 복산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한차례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그는 슈퍼마켓 주인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검거됐다.

윤씨는 10여년 전 부모가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어머니가 매달 주는 용돈 10만원으로 생활하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정신과 상담과 치료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