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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완전틀니 수리도 건강 보험 적용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9.12 17:22|수정 : 2012.09.12 19:01


다음 달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관리를 위한 치과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레진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로,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환자들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첨상과, 전체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개상, 잇몸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 해 주는 조직 조정, 그리고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 등 일곱가집니다.

이 일곱가지 행위의 수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2만 5천 원에서 20만 8천 9백 9십 원으로 결정됐고 본인부담비율은 50%로 환자가 수가의 절반인 만 2천 5백 원에서 10만 4천 5백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한 해 네 차례 이상을 초과하는 유지 관리는 100% 환자 부담이 됩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리펀드 시범 사업을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리펀드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일단 제약사가 요구한 높은 '표시 가격'을 받아들여 약값을 책정해 주되, 실제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낮은 가격과의 차액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리펀드) 방식입니다.

국내 리펀드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나글라자임주와 마이오자임주 두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1년 단위 계약을 지금까지 두 번 연장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