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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엔춘 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09.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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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우위엔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