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법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은 대사 출신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아내와 함께 귀국한 전직 대사 A씨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배우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연좌제 금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인은 작년 3월 남편과 함께 귀국하면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선물로 받은 상아 16개를 이삿짐에 넣어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그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