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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력실세ㆍ친인척 특별감찰제' 입법추진

정준형

입력 : 2012.09.12 15:01|수정 : 2012.09.12 15:19

친인척과 국무위원ㆍ靑수석ㆍ권력기관장 상대 현장조사ㆍ계좌추적 대통령 사면권행사도 제한…친인척 신규공직ㆍ공공기관 임직원 불가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인 '특별감찰관'을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특별감찰관제 내용을 보면 특별감찰관이 규제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계좌추적 등 실질적 조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으며,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직접 출석해 답변할 의무를 갖도록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규제대상에는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비롯한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와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 이른바 '권력 실세'로 일커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권뿐만 아니라 인사 관련 등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또 공직자나 공공기관, 사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관련해서도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