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들어 7월까지 고액체납자 1420명으로부터 8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밀렸음에도 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거나 외국에 고가 주택을 사고 외국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특히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해 고액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 날로 지능화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납자의 재산은닉혐의를 분석하는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국세청은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국내재산과 소비실태 확인 외에 국외에 숨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해 호화생활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