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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성폭력 대책 5대 법안 발의

입력 : 2012.09.12 12:44

신상 상세공개ㆍ`화학적거세' 확대ㆍ친고죄 폐지ㆍ아동음란물 처벌강화 등


새누리당은 12일 흉악 성범죄 근절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아동ㆍ여성 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벌금형까지 포함하고, 그동안 읍면동 주소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지번이나 아파트 동ㆍ호수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치기로 했다.

공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거세'를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고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사강간행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을 연예인 기획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경비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아동ㆍ청소년 출연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고, 이런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소지ㆍ운반ㆍ전시ㆍ상영한 자의 처벌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고쳐 형량을 강화했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규정을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꿔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희정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음란물을 보고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란물을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자나 유통자, 소지자의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