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 대학교수 등에게 2억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김지철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이 전 대학교수 강모(54)씨와 내연녀 최모(5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 A씨의 일실수입 1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강씨 등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시신을 은닉했고, 피해자가 사망 당시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원고에게 위자료 1억2천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A씨와 결혼비용 분담문제 등으로 이혼소송중이던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최씨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을숙도대교 아래 낙동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