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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엔춘 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09.12 09:26|수정 : 2012.09.12 10:28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우위엔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위엔춘에게 납치돼 살해된 28살 곽 모 씨의 유족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곽 씨가 살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곽 씨가 납치된 뒤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위엔춘은 지난 4월1일 밤 10시 반쯤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 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