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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유주식 4조 원…종부세 대상 170여 명

이민주

입력 : 2012.09.12 05:15|수정 : 2012.09.12 10:57

10세 미만 어린이가 50억원 넘게 증여받기도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만2000명, 보유 주식액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 95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주주 1인당 평균 4295만 원을 보유한 셈입니다.

미성년 주주들의 보유액은 2010년 1조 129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원으로 1년새 4배 까까이 급증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미성년 주주가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미성년자는 2010년 기준으로 6000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는 10세 미만도 2200명이 넘었습니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도 6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 2명은 10살도 안됐습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2010년 기준으로 171명에 달했습니다.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9명, 종합합산토지분은 115명, 별도합산토지분은 4명이었습니다.

현재 종부세 대상 기준은 주택 6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