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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정부, 마지막 카드

정명원

입력 : 2012.09.11 21:23|수정 : 2012.09.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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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동안 20차례 대책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선 가격 급등 우려 지역으로 지정될만 한 곳이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분양권 전매도 국토부 장관이 전매를 제한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 : 시장 심리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분양가격이 넘 높아서 분양이 안 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유예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관련 규제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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