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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부분 연기제도 도입 검토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9.11 17:41


정부가 중장기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액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을 받은 나이를 같도록 개편하고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런 내용의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에 나올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에 반영될 내용으로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결정ㆍ시행될 사항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 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금액의 일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사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년제도 개편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