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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 주변서 흡연때 과태료 10만 원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9.11 15:08


서울 강남구는 오는 14일부터 코엑스 주변 등 영동대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신설 예정인 코엑스역까지 영동대로 인도부분, 코엑스 광장 등 총 836m 구간입니다.

강남구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