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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추진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9.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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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과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