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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100억 대 투자손실 배상소송 패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9.11 14:46


교사들의 노후자금을 맡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막대한 손실을 안긴 투자회사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투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공제회가 운용사로부터 투자처의 상황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일부 자료의 누락을 이유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10억 원을 배상하라"며 모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대상 회사가 적자와 자본감소를 겪고 이자도 연체한다는 점을 운용사로부터 보고받았지만 공제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운용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