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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따라 1∼2등급 표기

김수형 기자

입력 : 2012.09.11 14:33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의 전자파 측정값에 따라 등급을 나눠 표시하는 전자파등급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전자파 측정값이 0.8와트 퍼 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는 1등급을, 0.8에서 1.6와트 퍼 킬로그램인 경우는 2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포장 박스, 메뉴얼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런 계획을 담은 전파법 고시 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