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주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에 대해 보고를 했고,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본 법률안의 국회 논의 과정과 재의요구 절차, 특검법에 명시된 각종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ㆍ의결하는 절차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민주당의 특검 추천 조항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권력분립에 어긋나는지를 비롯해 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