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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최고 무기징역

정규진 기자

입력 : 2012.09.11 02:02|수정 : 2012.09.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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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성폭행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무기징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인 경우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강제 추행에 대한 형량도 현행 1년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아집니다.

또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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