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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재판 통해 무죄 입증"

최원석 기자

입력 : 2012.09.10 20:46|수정 : 2012.09.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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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됐던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을 옭아매려던 기도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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