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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로밍 요금폭탄 통신사 책임 아냐"

입력 : 2012.09.10 21:15|수정 : 2012.09.10 21:15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강 모 씨 등 12명이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됐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강 씨 등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모두가 해외 데이터로밍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외 데이터로밍 서비스가 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초로 해당 요금이 발생하면 SK텔레콤 측이 이용자들에게 발생 사실과 로밍 차단 방법을 문자로 알려주는 등 정보제공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등은 "해외에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요금이 부과됐으니 위자료 100만 원씩과 부당하게 낸 통신요금 등 모두 1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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