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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불법 해상공사 업체 등 벌금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9.10 17:48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반잠수식 바지선을 띄워,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장으로 수천 톤급 케이슨을 운반한 혐의로 기지 건설 시공사와 선박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선박검사서 없이 지난 3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8800톤급 케이슨을 바지선에 싣고 기지 건설 해상공사장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