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12일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4월,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사실 중 일부의 공소시효가 끝나가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더 벌일 시간이 모자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더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