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와 관련해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제가 도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문제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석방 또는 감형 없는 종신형제로 전환해 사형제를 조건부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느냐는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동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심판이 계류돼 있어 유신헌법 전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