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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9.10 09:53


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개시하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우려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성범죄로 사회 각계에서 친고죄 폐지 요구가 강해지자 내부적으로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친고죄 폐지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의견 조회와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