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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상습 폭행 '주폭 승려' 구속

한세현

입력 : 2012.09.10 07:47|수정 : 2012.09.10 08:40


경남 함양경찰서는 마을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승려 51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22일 밤 10시쯤 함양군 51살 이 모 씨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양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마을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마을에 컨테이너 2개로 사찰을 만들어 주지 행세를 해왔다는 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양 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