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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 처리시기, 청와대와 사전협의"

허윤석 기자

입력 : 2012.09.09 21:07|수정 : 2012.09.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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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의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사건 처리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고, 또 심사보고서 작성이 끝났다는 문건 내용이 하룻 만에 '작성 중'으로 바뀌었다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개된 문건이 보고된 적 없는 실무자 차원의 자료이며, 청와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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