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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기물 처리업체 담합 제재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09.09 15:02
폐기물 처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한 2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 처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에 시정 명령과 함께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08년 5과 6월 동안 포항과 인근 지역 공단 4개 기업이 발주 한 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합의한 대로 각각 2개 기업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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