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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제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9.09 14:51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조기와 쇠고기 등 제수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내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단속대상은 곶감과 조기, 갈치, 오징어,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용품 등 제수 일체입니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중점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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