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대규모로 유포하는 행위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소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아동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미리 설정해두고 이런 링크가 PC나 스마트폰 메시지에 등장하면 메시지 중 해당 내용을 아예 삭제한 후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경찰이 메신저 업체에 보낸 뒤 필터링을 통해 원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또 '로리타' 등 아동청소년물임을 상징하는 금칙어를 선별해 메신저 대화 중 이런 금칙어가 나오면 붉은 글씨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고지하는 방안도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