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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용인시장 2차 경찰 소환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9.08 13:15


경찰청과 경기청 합동수사반은 오늘(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을 2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시장의 부인과 차남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지인에게 자신의 체납세금 5천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달 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