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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소득자 75% 과세안 축소 시행할 듯

입력 : 2012.09.07 23:18|수정 : 2012.09.10 10:38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부자 증세안이 대폭 축소돼 시행될 전망이다.

7일 리베라시옹과 르 피가로 신문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올랑드 정부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 75% 부과안을 일단 신설하되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신자의 경우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75% 구간을 둔다는 방침이나 부부에 대해서는 200만유로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간 근로소득이 200만 유로 이하인 가족은 부유세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즉 임금과 상여금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처분 수익과 부동산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등 자본 수익은 면제되는 셈이다.

이 경우 부유세는 직접세보다는 특별세 형태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르 피가로는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리그에만 약 50명이 부유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르 몽드 신문은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 회장이 75% 과세 방침과 관련해 장-마르크 애로 총리를 면담, 재계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 적용구간을 신설한다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부유층과 기업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