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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연인, 수영복 사진 실은 3개지 또 제소

입력 : 2012.09.07 20:22

트리에르바일레, VSD로부터 2천유로 손해배상 판결 받아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연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가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의 연예잡지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무료일간지 뱅미뉘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리에르바일레의 변호사는 클로제·부아시·퓌블릭 등 3개 연예잡지가 남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던 자신과 올랑드 대통령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리에르바일레는 지난 4일 다른 연예잡지 'VSD'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 2천유로(약 286만원)를 배상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지난달 초 남부 브레강송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올랑드 대통령과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VSD의 표지에 실리자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3만유로(4천300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올랑드 대통령과 결혼하지 않은 채 잡지 '파리마치'의 기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트리에르바일레는 VSD로부터 2천유로를 받으면 '국경없는 기자회'에 기부할 계획이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최근 올랑드의 옛 연인 세골렌 루아얄 전 대선 후보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올랑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올라 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