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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희 선거캠프 관계자 영장 청구

입력 : 2012.09.07 20:05

이르면 내주 이 전 대표 소환 방침


4ㆍ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의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7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김 모(44) 정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경선 때 여론조사 기관에 참관한 이 모(53ㆍ구속기소) 대외협력위원장으로부터 조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이 전 대표 비서 조 모(38ㆍ6급ㆍ구속기소)씨 등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투표자 수가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된다는 점을 알고 조사 진행상황에 맞춰 유권자 247명에게 연령대를 속여 대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거캠프에서 일반전화 190대를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한 과정에도 김 국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경선 당시 이 전 대표의 보좌관 이모(37ㆍ5급ㆍ구속기소)씨가 일반전화 25대를 설치해둔 후원회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했다.

검찰은 김 국장에 대해 일찌감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오다 6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김 국장을 체포했다.

김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여론조사 조작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정희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