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시추선 건조기술을 빼내다 적발된 중국인 선급검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급검사관 4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버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미국선급협회 선급검사관인 장 씨는 상성중공업에서 홍콩의 한 해운회사가 주문한 컨테이너선의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다른 선급검사관의 컴퓨터 메모리카드에서 시추선 건조기술 부분을 빼내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장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기업ㆍ국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