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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허위광고 엄격히 제재"

박상진 기자

입력 : 2012.09.06 16:38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허위ㆍ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지침에는 사업자에 불리한 소비자 이용후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는 행위와 임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명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글자색이나 크기, 스크롤바 이동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게 해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인터넷 허위ㆍ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