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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연루 통장 명의인도 신규계좌 개설 제한
박상진 기자
입력 : 2012.09.06 16:11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 명의인의 신규 계좌 개설과 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에 해당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등 대다수 은행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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