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나 잡지를 정기 구독 신청하고 난 뒤에는 해지가 어려워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학습지와 잡지에 대한 불만은 3384건으로 계약해지와 청약 철회 거부가 전체의 60.7%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위약금 과다청구 순이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1개월 이상 걸쳐 계속 거래하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습지와 잡지 판매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막무가내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계약 기간은 짧게 하고 철회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