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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논란에 적법절차 준수 지침 하달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09.06 12:34|수정 : 2012.09.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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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전국 경찰에 내려보냈습니다.

경찰청은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기로 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 운집시설에서 불심검문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하거나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실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불심검문 실적을 따로 집계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