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 모(37·무직)씨 등 인터넷 업로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영등포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해 510편의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한 12명이 1천819편의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 모(29)씨는 여성이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기 위해 음란물 153편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통영에서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김 모(44)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70개의 음란 동영상을 발견하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70개의 동영상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35개였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