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 지방언론사 기자와 전 시흥시청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로 설계도면을 작성해 개축허가를 받은 건축사사무소 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자는 공무원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내 계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7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시청 공무원과 부동산 중개업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각각 8천 4백만 원, 1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축사사무소 운영자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다음날 시흥시청 담당 공무원과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흥시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