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에 의원실 컴퓨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과 보좌관 컴퓨터에 일괄적으로 설치한 특정 보안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주고받는 메일과 메신저를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 측은 이 보안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설치 여부와 동작 사실을 알 수 없고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씁니다.
이 보안프로램은 MBC 사측이 노조원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신 의원 측은 덧붙였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 사무처는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업추진과정의 모든 자료를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문제가 제기된 보안 프로그램은 해킹이나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