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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서 '술판' 금지…담뱃갑엔 '경고 그림'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2.09.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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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대학가 안에서도 술을 마시거나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술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술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담뱃갑 경고 그림도 의무화됩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 축제기간에 교정에서 술을 사 마시거나 피서지나 공원에서 술판을 벌이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에서 학교나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라도 주류 판매나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동문회관 등 대학교 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기관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져 기존의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는 물론 DMB·IPTV·인터넷에서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