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아동 음란물 등을 상영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PC방 업주 이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 컴퓨터와 간이침대를 둔 14개 방을 설치해 손님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500여 개의 음란물을 보관한 메인 컴퓨터와 각 방의 컴퓨터를 연결해두고 단속이 있을 경우 메인 컴퓨터를 꺼 방에서는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