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들과 국외 여행을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유성 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로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 관련자들과 함께 가는 공적, 사적의 모든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전국 천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전국 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외 여행 경비를 직무 관련 업체나 하급 기관에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업체에서는 로비를 위해 경비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무상 목적으로 직무관련자들과의 국외여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경비를 전가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결과보고서와 여비 집행내역, 직무관련자 제공 경비내역 등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외여행을 매개로 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