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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형벌 추진

남승모 기자

입력 : 2012.09.05 09:58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물리적 거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